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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라면 신고 안하는 이유는?

by Alles wird gut 2023. 5. 10.

전월세제 신고
전월세신고제 신청방법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신고제도)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제2항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서비스안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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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절차 및 방법

    주택임대차(전월세신고제) 내용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1.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및 연락처
      2.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3.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함)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함)

     

    👉주택임대차 신고 바로가기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고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약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2 제2항 및 별지 제5호의 2 서식).

    2. 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2 제3항 및 별지 제5호의 2 서식).

    •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3.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2 제5항).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2 제8항).

     

    ※ 주택임대차신고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용 콜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제3호).

    ※ 시행일로부터 2년(`21.6.1~`23.5.31) 간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깜빡하고 놓친 경우에는 1년이 유예된다고 합니다.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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