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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매매시 6월 1일과 12월 31일이 중요한 이유

by Alles wird gut 2023. 5. 10.

부동산 매매시 6월1일과 12월 31일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거라생각하지만 현재 저희가 내는 세금들 중 몇 개의 세금들은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기억해야할것
부동산 매매시 기억해야할 세가지

목차

    재산세

    먼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 (종부세도 동일합니다.)이기 때문에 집을 살 사람은 잔금을 6월1일 이 후에 치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단 하루차이로 그 해의 재산세를 납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을 팔 사람은 잔금을 6월 1일 이 전으로 하면 반대의 상황이 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6월 1일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치 재산세과 부과되며, 고가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하루차이로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인의 양도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설명 드리자면 올해 양도차익의 과세표준은 8천만원인데, 한 채를 더 팔아 800만원만 추가되어도 양도 소득세율이 24%에서 35%로 높아지게 되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잔금의 날짜를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게 좋고, 반대로 내년에 팔 매물이 많을 시 올해 서둘로 미리 파는 게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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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특례

    마지막으로 보유기간 특례도 주의해야합니다. 보유기간은 주택을 구입후 보유하고 있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역시도 하루차이로 세금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3억을 모아 아파트를 마련하여 7개월만 살고 1.2억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약 8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때는 최소 1년을 채운 뒤 매매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율이 70% 중과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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