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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매물찾기

by Alles wird gut 2023. 5. 11.

청년전세임대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급한도액, 매물찾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청년전세임대 주택이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알아보기
청년전세임대

목차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첫 번째로 신청방법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LH에서 설명하는 아래 사진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청년전세신청방법 설명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LH청약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입주 신청을 해야 입주자 자격을 조회할 수 있고 그다음이 대상자 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상자로 통보받았을 경우 입주대상자에게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 및 결정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는 주택을 찾아보고 결정 후 LH에 전세가능여부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완료가 되면 LH청년전세임대가 마무리됩니다. 희망주택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신청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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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청약센터 바로가기

     

     

    전세지원 한도 및 입주자격 매물찾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전세금 지원 한도액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입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청년전세임대 매물 찾기

     

    청년임대의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청년의'가구'는 본인과부모를 의미합니다
    *1인가구는 20% p,2인가구는 10% p가산한 금액입니다.

    임대 조건 및 거주기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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