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아 주택구입에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시대 점점 가까워졌는데요 청년 행복 주택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 (Ⅰ,Ⅱ형) 신청방법 및 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말 그대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에는 1 유형과 2 유형이 있습니다. 두 유형의 차이점은 보증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시행된 1형은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95% 전세금에 대한 연 1~2%만큼을 매달 월세처럼 내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2형은 1형에 비해 보증금을 더 내야 합니다. 2형은 전세금의 2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금액의 연 1~2%를 월세처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먼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래는 LH에서 공고한 설명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주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LH에서 입주자 자격조회를 통해 대상자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공지가 뜨는 게 아닌 개별통보입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을 안내합니다. 그러고 나서 입주 희망주택 물색을 한 후 결정을 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주 희망주택이 전세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LH에서 시행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시 전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입주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를 뜻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 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70% 3,650,028 4,368,364 4,965,944 4,965,944 5,175,553 90% 4,562,535 5,616,468 6,384,785 6,384,785 6,654,283 100%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120% 5,931,296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7
임대조건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 13,500만원 | 10,000만원 | 8,500만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 24,000만원 | 16,000만원 | 13,000만원 |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거주기간
-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 시 최대 1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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