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6월1일과 12월 31일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거라생각하지만 현재 저희가 내는 세금들 중 몇 개의 세금들은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재산세
먼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 (종부세도 동일합니다.)이기 때문에 집을 살 사람은 잔금을 6월1일 이 후에 치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단 하루차이로 그 해의 재산세를 납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을 팔 사람은 잔금을 6월 1일 이 전으로 하면 반대의 상황이 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6월 1일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치 재산세과 부과되며, 고가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하루차이로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인의 양도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설명 드리자면 올해 양도차익의 과세표준은 8천만원인데, 한 채를 더 팔아 800만원만 추가되어도 양도 소득세율이 24%에서 35%로 높아지게 되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잔금의 날짜를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게 좋고, 반대로 내년에 팔 매물이 많을 시 올해 서둘로 미리 파는 게 좋다고 합니다.
보유기간 특례
마지막으로 보유기간 특례도 주의해야합니다. 보유기간은 주택을 구입후 보유하고 있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역시도 하루차이로 세금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3억을 모아 아파트를 마련하여 7개월만 살고 1.2억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약 8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때는 최소 1년을 채운 뒤 매매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율이 70% 중과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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