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급한도액, 매물찾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청년전세임대 주택이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첫 번째로 신청방법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LH에서 설명하는 아래 사진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LH청약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입주 신청을 해야 입주자 자격을 조회할 수 있고 그다음이 대상자 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상자로 통보받았을 경우 입주대상자에게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 및 결정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는 주택을 찾아보고 결정 후 LH에 전세가능여부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완료가 되면 LH청년전세임대가 마무리됩니다. 희망주택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신청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지원 한도 및 입주자격 매물찾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전세금 지원 한도액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입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청년임대의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청년의'가구'는 본인과부모를 의미합니다
*1인가구는 20% p,2인가구는 10% p가산한 금액입니다.
임대 조건 및 거주기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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