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조건 특별공급 자격, 가점

by Alles wird gut 2023. 5.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집마련을 위한 기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공급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는 기회로 다른 특공에 비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가점해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특별공급이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들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청약보다 높은 당첨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혼부부특별공급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모두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영주택 - 국가나 지자체 도움 없이 건설사가 짓는 주택입니다 예를 들면 푸르지오, 자이, 힐스테이트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곳에서 지는 주택으로 민영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LH, SH 등)

 

 

반응형

 

👉신혼부부 청약 정보

 

먼저 신혼부부의 조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라 함은 혼인신고일로 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의미합니다. 이때 혼인 기간이 중요한 것이며, 실제로 같이 보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산지는 10년이 되었지만 혼인신고 기간이 7년이 되지 않았다면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 상태인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을 받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 민영주택에 한해 특공을 받을 시에는 각 지역별로 예치금이 충족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소득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표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과 소득기준을 만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약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에 있어서 1순위가 될 수 있는 조건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1순위에는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많을수록 1순위 당첨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부양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11월부터 민영주택에 생긴 30% 추점제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30%의 물량에 한해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롯이 추첨을 통해서만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는 않지만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3.31억 원이 넘으면 추첨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특공에 대한 점수를 표로 설명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가점
평점요소 기준 점수
소득기준 외벌이 80%
맞벌이 100%
1점
자녀수 3명 3점
2명 2점
1명 1점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이상 3점
1-3년 2점
1년미만 1점
주택청약 납입횟수 24회이상 3점
12-24회 2점
6-12회 1점
혼인기간 3년이하 3점
3-5년 2점
5-7년 1점
최고점수 13점

위의 표를 보시고 해당 본인이 어떤 점수에 해당하는지 알고 특공을 신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무엇이고 자격조건 및 가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