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고시원,게스트하우스도 가능!

by Alles wird gut 2023. 6. 1.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서울시 내에서 이사를 할 경우 지원금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청년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내용

1.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개인계좌 입금)

2.22.11.17.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 23.6.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3.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 사 비)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4.(종이가구)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반응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청년몽땅정보통 바로가기

 

2. 제출서류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 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지출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지원 조건

- (주소)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 23.6.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연령)만 19~39세로 1983.1.1.~2004.12.31. 출생 청년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중위소득 계산기

발표일

1.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예정) -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2.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예정)

3.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예정)

 ※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