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을 지급 지급합니다.
-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함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등
-지역화폐란 각 시에서 운영하며 지역 내에 가맹점(대부분 사용가능합니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시 | 지원인원 | 시 | 지원인원 | 시 | 지원인원 |
---|---|---|---|---|---|
수원시 | 409 | 고양시 | 318 | 용인시 | 303 |
성남시 | 283 | 부천시 | 237 | 화성시 | 275 |
안산시 | 215 | 남양주시 | 190 | 안양시 | 167 |
평택시 | 184 | 시흥시 | 155 | 의정부시 | 137 |
파주시 | 138 | 김포시 | 122 | 광주시 | 102 |
광명시 | 81 | 군포시 | 81 | 하남시 | 91 |
오산시 | 71 | 이천시 | 68 | 구리시 | 55 |
양주시 | 66 | 의왕시 | 48 | 안성시 | 50 |
포천시 | 37 | 여주시 | 26 | 동두천시 | 22 |
양평군 | 23 | 과천시 | 23 | 가평군 | 13 |
연천군 | 10 |
*시, 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자격
다음 ①1~ 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가구당 1인 신청 가능)
1.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2.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 5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2023. 6. 5.(월) 18:00(선착순 아님)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 23.6.5.(월)은 18:00까지 신청서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의 형식만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서류
1. 신청화면에서 서류 작성 2종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2. 기본 제출 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근로확인서류
- 청년(신청인)
-소득재산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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