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 납부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조건
1.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시는 경우 7번으로 이동하셔서 관련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방문대행은 적립일 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2.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3. 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다만 비대면 청구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입니다. 구비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 | 타업종취업 | 건설상용취업 | 부상/질병 | 출국 | 새로운 사업 시작 | 기타사유 |
본인신청시 신분증 1부 |
4. 신청자격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분께서 신청가능하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공제자 본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5.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구분 | 범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근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200호(실) 이상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6. 적립일수 및 퇴직금 조회하기
퇴직금수령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근로일수입니다. 근로일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로그인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에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거나 SNS 로그인(카카오, 네이버, 구글)으로 로그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7.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서류가 필요합니다.
1~7까지의 방법을 모두 마치시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적립일수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1.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적립일 수 확인을 클릭합니다.
2.1666-1133 전화 연결 후 1번을 누릅니다.
3.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나의 정보 조회를 클릭합니다.
Q. 건설근로자의 조건 중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위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할 경우를 의미하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포함됩니다.
Q. 온라인으로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 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 발급신청하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경력증명내역은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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