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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회 및 적립일수 확인 방법

by Alles wird gut 2023. 5. 16.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 납부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조건

     

    1.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시는 경우 7번으로 이동하셔서 관련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방문대행은 적립일 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2.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3. 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다만 비대면 청구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입니다. 구비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 타업종취업 건설상용취업 부상/질병 출국 새로운 사업 시작 기타사유
    본인신청시 신분증 1부

    4. 신청자격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분께서 신청가능하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공제자 본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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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구분 범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근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200호(실)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6. 적립일수 및 퇴직금 조회하기

    퇴직금수령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근로일수입니다. 근로일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로그인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에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거나 SNS 로그인(카카오, 네이버, 구글)으로 로그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적립일수 및 예상금액 조회하기

     

    7.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0.02MB

     

    1~7까지의 방법을 모두 마치시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적립일수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1.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적립일 수 확인을 클릭합니다. 

         2.1666-1133 전화 연결 후 1번을 누릅니다.

         3.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나의 정보 조회를 클릭합니다.

    Q. 건설근로자의 조건 중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위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할 경우를 의미하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포함됩니다. 

    Q. 온라인으로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 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 발급신청하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경력증명내역은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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