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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지급액 580만원!

by Alles wird gut 2023. 5. 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상세 내용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을 지급 지급합니다.

-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함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등

-지역화폐란 각 시에서 운영하며 지역 내에 가맹점(대부분 사용가능합니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지원인원 지원인원 지원인원
수원시 409 고양시 318 용인시 303
성남시 283 부천시 237 화성시 275
안산시 215 남양주시 190 안양시 167
평택시 184 시흥시 155 의정부시 137
파주시 138 김포시 122 광주시 102
광명시 81 군포시 81 하남시 91
오산시 71 이천시 68 구리시 55
양주시 66 의왕시 48 안성시 50
포천시 37 여주시 26 동두천시 22
양평군 23 과천시 23 가평군 13
연천군 10

*시, 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페이지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자격

다음 ①1~ 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가구당 1인 신청 가능)

1.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2.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 5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2023 중위소득 확인하기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2023. 6. 5.(월) 18:00(선착순 아님)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 23.6.5.(월)은 18:00까지 신청서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의 형식만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서류

1. 신청화면에서 서류 작성 2종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2. 기본 제출 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근로확인서류

- 청년(신청인)

-소득재산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모집+공고문+1부1.pdf
0.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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