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물가시대에 쉬는 것도 어려운 요즘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33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모집기간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모집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집기간은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14시 ~ 5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기존 첫 신청 시 조기마감되었으나 추가 공고문 확인 결과 현재까지 모집 중입니다.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집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비영리단체 근로자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의미하는 소상공인이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 4명이하인 경우에만 해당(1인기업 소상공인 아래 확인 바랍니다)됩니다. 즉 5인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기업담당자→ | 한국관광공사→ | 기업담당자→ | 한국관광공사 |
참여신청 | 참여기업확정안내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1인당 10만원 |
↓
근로자 | |||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
적립포인트 40만원 부여 | 휴가샵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관련상품구입 |
휴가 즐기기 |
사용기한 및 QnA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시점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진하셔야 합니다.
QnA
Q.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근로자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 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는 참여 제외됩니다.
Q.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Q. 1인사업자 소상공인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 원)을 입금해 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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