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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소상공인도 40만원 받아가자!

by Alles wird gut 2023. 5. 13.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정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물가시대에 쉬는 것도 어려운 요즘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33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모집기간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모집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집기간은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14시 ~ 5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기존 첫 신청 시 조기마감되었으나 추가 공고문 확인 결과 현재까지 모집 중입니다.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집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비영리단체 근로자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의미하는 소상공인이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 4명이하인 경우에만 해당(1인기업 소상공인 아래 확인 바랍니다)됩니다. 즉 5인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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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방법

    기업담당자→ 한국관광공사→ 기업담당자→ 한국관광공사
    참여신청 참여기업확정안내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1인당 10만원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적립포인트 40만원 부여 휴가샵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관련상품구입
    휴가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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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한 및 QnA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시점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진하셔야 합니다.

     

    QnA

     

    Q.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근로자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 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는 참여 제외됩니다.

    Q.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Q. 1인사업자 소상공인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 원)을 입금해 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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