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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조건 지급일

by Alles wird gut 2023. 6. 5.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조건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소득 2분기
경기도 청년소득 2분기 신청방법

 

목차

    지급 대상 및 지급 내용

    1.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신청기간

    2023.06.01.(목) 09:00 ~ 2023.06.30.(금) 18:00

     

    3.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및 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01 ~ 10.02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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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입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정보 작성

    -대리신청의 경우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 (6월 1일 이후 발급본)

    2.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선택서류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제출서류 확인하기

    지역화폐 안내사항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성남]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함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

    -(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시흥]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 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 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경기지역화폐 가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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