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인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1.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2. 접수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3.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300만 원)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신청자격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2.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2004. 6. 30. 출생자)
3.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4. 소득요건
ㅇ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및 결과 발표일
1. 신청하는 곳
- 청년 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2.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 2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3.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5.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필수 이행사항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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