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금 신청방법 사용계획 300만원

by Alles wird gut 2023. 6. 7.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인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목차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1.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2. 접수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3.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300만 원)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반응형

     

    신청자격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2.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2004. 6. 30. 출생자)

    3.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4. 소득요건

    ㅇ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2023 기준중위소득 계산기

     

    신청방법 및 결과 발표일

     

    1. 신청하는 곳

    - 청년 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청년몽땅 정보통 바로가기

     

    2.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 2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대학교 재학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3.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5.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필수 이행사항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