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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by Alles wird gut 2023. 5. 1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업을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이지만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들어계신 분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니 합니다. 그 외의 신청방법은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 급여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금리, 물가 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경영난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등록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셨다면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4. 구직급여 신청
  5. 지급

내가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의로 계산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실업급여 조건은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위 내용에 따르면 실업 전 임금을 받은 유급인정 일 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타의로 실업이 되어야 합니다. 타의란 회사의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를 대표적인 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실업 전 평균임금, 나이,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실 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4개월) 150일(5개월) 180일(6개월) 210일(7개월) 240일(8개월)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4개월) 150일(5개월) 180일(6개월) 210일(7개월) 240일(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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