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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귀농정착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금액

by Alles wird gut 2023. 6. 14.

귀농정착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요즘 귀농, 귀촌에 관심이 생기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신청방법

 

목차

    귀농 정착지원금이란?

    1.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귀농인 및 귀촌인은 자금이 부족할 경우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6면].

    2.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사람(이하 “귀농인”이라 함)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함)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은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3면).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원할 대상을 선정합니다(「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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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및 지원 금액

    1.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4면).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귀농인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고, 신청일 현재 다른 산업분야 전업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

    2. 지원내용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자금을 세대당 3억 원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0~11면).

     

    👉지자체 귀농 귀촌 지원정책 바로가기

     

    3. 신청방법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귀농인 및 귀촌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접수기간을 확인 후 해당 기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2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등)

     

    귀농 전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것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귀농 준비절차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정보 수집 -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사전에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가족과의 충분한 의논 - 가족과 귀농결심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재배 작물 선정 -귀농인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 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4. 영농기술 습득 - 귀농귀촌 자체교육을 포함한 귀농자 교육프로그램과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5. 정착지 선정 - 자녀교육 등 생활 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 조건이나 농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찾고 결정합니다.

    6. 주택 및 농지 구매 -귀농 시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후 최소 3~4곳을 비교 후 선택합니다.

    7. 영농계획 수립 - 농산물 생산부터 수익 발생까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됩니다. 따라서 초보 귀농인은 가격변동이 적고, 영농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로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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