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해지 대상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는 현재 필수로 내야 하는 공공요금 중 하나입니다. 다만 티브이가 없을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래 해지 방법을 따라서 해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지 방법
1. KBS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시청자 센터를 선택합니다.
3. 하단의 시청자 상담실을 선택합니다.
4. 1:1 메일 문의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하시면 해지가 완료됩니다.
다만 TV수신료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공공요금 중 하나입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원룸 자취방이나 아파트, 모든 주거지역에 있어서 조건들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방법을 통해 해지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전 공식 상담센터인 123번 또는 1588-1801번으로 전화문의를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수신료 해지 불가 조건
1. TV가 있는 경우
2. IPTV 또는 케이블 TV가 설치된 경우
3. TV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나 주방 기기 등에 TV 수신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4. 자체적으로 볼륨 조절과 채널 확인을 할 수 있는 모니터를 소지한 경우
위 네가지의 조건과 TV 수상기가 설치된 가구는 반드시 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거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송수신기, 수상기 등을 철거하신 후 다시 신청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질문들을 보고 싶은 분들은 KBS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료 환불 신청 방법
한국 전력 고객센터 123번 또는 1588-1801 유선으로 통화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대 3개월치의 수신료만 환불이 가능 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해지 조건 그리고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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