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다.
목차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4월 3일 - 5월 31일까지
2. 지원 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3. 지원 요건 : 휴직기 가능ㄴ 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지급
4.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 정액 x 3개월)
5. 신청 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 이메일, 우편, 팩스 등
6. 지급 일정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고용유지금 지원금 지급: 2023.6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2023 6~
자치구별 접수처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 [무급휴직 :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매출액 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제출 및 증빙서류
다음에서 필요하신 서류를 확인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인이 무급휴직 근로자의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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