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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150만원)신청대상 방법 접수처

by Alles wird gut 2023. 5. 6.

서울 지역의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다.

서울시 무급휴직근로자
서울시무급휴직근로자

목차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4월 3일 - 5월 31일까지

    2. 지원 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3. 지원 요건 : 휴직기 가능ㄴ 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지급

    4.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 정액 x 3개월)

    5. 신청 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 이메일, 우편, 팩스 등

    6. 지급 일정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고용유지금 지원금 지급: 2023.6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2023 6~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자치구별 접수처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 [무급휴직 :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매출액 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제출 및 증빙서류

    다음에서 필요하신 서류를 확인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인이 무급휴직 근로자의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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