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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자소송 혼자할수있을까? 확실하다면 셀프로 진행해보자!

by Alles wird gut 2023. 5. 10.

전자소송 셀프 섬네일
전자소송 혼자 진행하는 방법

법원으로 직접 갈 필요 없이 전자소송을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작성만 하실 수 있다면 혼자 진행하는 것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혼자서 해야 할 이유가 확실할 때 이용하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자 소송에 대해 자세하게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자소송 이용방법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전자소송 회원가입

    ◎ 회원가입
    1.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접속하시면 왼쪽에 사용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2. 일반적인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는 것과 같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실명확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본정보와 소송비용 환급계좌 및 부가 정보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3. 다음 화면으로 가시면 신분확인과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등록을 하라는 창이 뜹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므로 필수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이 너무 길어 읽기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정리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소송 방법.pdf
    0.94MB

    👉대법원 전자소송 신청 바로가기

     

     

    대법원소장제출
    소장제출하기 메뉴

     소장제출하기
    1. 로그인 화면의 중앙을 보시면 서류제출 민사소송에 마우스를 대시면 서류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이중 소장을 클릭합니다.
    2. 전자소송 진행동의를 합니다. 전자소송 동의는 전자적으로 문서를 제출하고, 송달받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대한 동의이며, 이로써 제출자와 법원 모두 전자적 재판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자 작성버튼을 클릭합니다.
    3. 클릭하시면 사건 기본정보 화면이 나옵니다. 그 창에서 안내에 따라 사건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4. 다음 화면은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화면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제출자인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 등 소송 당사자에 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다음으로, 당사자가 소송으로 구하는 바를 적는 청구취지와 소송의 이유를 기재하는 청구원인 화면이 나옵니다. 빈칸에다가 미리 작성하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복사, 붙이기 방식으로 작성해 넣습니다. 사건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작성 예시문 가운데 유사한 것을 선택한 다음,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각색하여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구원인의 경우에는 직접 작성하는 방법 외에 문서로 작성된 것을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작성이 완료되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추가합니다. 증거서류를 제출하려면 먼저 자료들을 스캔하여 PDF파일의 형태로 첨부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밖에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첨부서류까지 등록하고 나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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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작성을 완료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전자서명을 합니다. 전자서명은 종이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므로, 투명도장 또는 전자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하여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전자서명을 한 후 소송비용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인지액, 송달료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은행에서 납부한 다음 영수증을 스캔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하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소장 제출이 완료됩니다. 소장 제출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주요 사건정보가 기재된 전자접수증이 작성되고, 소장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나 홀로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전자기록 열람방법

    전자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자소송 관련 문서가 도착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송달내역이 통지됩니다. 이를 간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전자소송으로 이동하셔서 송달문서 확인 또는 나의 사건 열람 메뉴를 클릭하시면 사건의 정보들을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열람은 해당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전자소송을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에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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